가압류에 쓴 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로 맡긴 돈, 쓰지 않은 세금과 송달료는 요건을 갖추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돌려받을 수 있는 돈
1
현금공탁금
본안 승소 등으로 담보 사유가 없어지면 담보취소로 돌려받고(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125조), 신청 취하·각하 때도 법원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료
담보 불허가 후 현금공탁 명령, 신청 각하·기각, 담보액 감액, 신청 취하, 미집행·집행불능 때 전부 또는 일부 환급
3
등록면허세
신청 취하·각하, 또는 인용되었지만 미사용·집행불능일 때 반환. 이미 등기·등록된 경우는 제외
4
남은 송달료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Q.보증보험료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환급 사유가 생기면 담당 법원공무원(가압류 신청계)에게 보증보험증서 원본에 사유를 기재받아 보증보험회사에 내면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했다가 바로 취하하게 되었다면 이 절차를 잊지 마세요.
Q.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법원공무원이 확인·날인한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 각하 결정 정본 등을 갖춰 세금을 낸 시청·군청·구청에 신청합니다. 이미 가압류 등기가 된 뒤라면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주의
공탁금 회수 권리는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탁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찾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본안이 끝나면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를 바로 챙기세요.
가압류에서 회수까지 한 곳에 이어 맡기고 싶다면 고소의 달인에 상담해 보세요. 법무법인 다빈치가 가압류 신청서 작성 견적을 먼저 안내하고, 본안 지급명령(350,000원~)과 판결 뒤 채권 압류 및 추심(250,000원~, VAT 별도)도 공개된 요금으로 진행합니다. 돌려받을 돈을 놓치지 않도록 각 단계에서 챙길 일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환급 요건과 서류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 9. 15. 기준)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원·보증보험회사·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