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가장 큰 돈이 드는 곳은 대개 담보입니다. 다만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내면 실제 부담은 보험료로 줄어듭니다.
Q.선담보제공 기준 보증금액
1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청구금액의 10분의 1
2
금전채권(급여·영업자예금 제외)
청구금액의 5분의 2. 다만 법원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3
급여·영업자예금채권
선담보제공 대상이 아니며, 보증보험으로 낼 때도 청구금액의 5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공탁합니다
청구금액은 원금만 기준으로 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으며, 보증금액의 1만 원 미만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보증금액은 1,000만 원, 은행 예금을 가압류하면 4,0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원금 1억 원 기준
부동산 보증금액 1,000만 원
예금채권 보증금액 4,000만 원
예금채권 보증금액 4,000만 원
Q.보증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공탁보증보험의 보험료는 보증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2024년 12월 기준 기본요율을 연 0.085%로 소개합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증보험회사가 가입자 사정에 따라 산정하므로, 신청서를 들고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할 때 확인하세요.
현금공탁은 보증금액 전부를 맡겨 두어야 해 자금이 묶이지만, 보증보험은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상이라면 선담보제공(공탁보증보험)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현금공탁을 명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같은 원금이라도 부동산을 고르느냐 예금을 고르느냐에 따라 담보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 재산으로 짐작되는 것을 목록으로 보내 주시면, 고소의 달인에서 법무법인 다빈치가 재산별 담보 부담을 비교해 신청서 작성 견적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공탁보증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으로 계약할 수 없는 미성년자 등이나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개인·법인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이때는 현금공탁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