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 비용 — 인지 10,000원과 당사자별 송달료
가압류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을 미리 냅니다. 채권가압류는 은행·회사 같은 제3채무자도 당사자 수에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다투면 이의신청서 10,000원, 제소명령 신청서 1,000원 같은 인지가 따로 듭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대체로 몇만 원 수준이고, 가압류 비용을 키우는 것은 등록면허세·담보·변호사 보수입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송달료 단가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