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비용은 변호사 보수 말고도 누가 신청하든 똑같이 드는 법원 비용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인지와 송달료입니다.
Q.가압류 신청서 인지
가압류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10,000원입니다. 인지는 수입인지로 사서 신청서 첫 장 오른쪽 위에 붙이고, 전자소송은 화면에서 납부합니다.
Q.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낼 때 쓰는 비용으로,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을 미리 냅니다. 채권가압류라면 제3채무자도 당사자에 들어가므로, 은행 두 곳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둘을 합쳐 네 명분을 냅니다.
× 3회분
1회 송달료는 2025. 6. 1.부터 5,500원(대법원 공지)이지만 단가는 바뀔 수 있어 신청 직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처럼 다른 절차를 밟을 때는 그 절차에 정해진 송달료를 따로 냅니다.
Q.비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지와 송달료는 대체로 몇만 원 수준입니다. 가압류 비용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등록면허세, 담보(공탁·보증보험), 그리고 변호사 보수 때문이고, 이 안내의 다른 항목에서 하나씩 나눠 설명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지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당사자 수에 맞춘 인지·송달료와 가압류 신청서 작성 견적을 계약 전에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이 작업을 「기타 민사사건」으로 접수합니다.



